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정기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8천604억 원을 한달(9월말) 앞당겨 8월26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신청받은 정기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조건 그리고 지급일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총금여액 등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달·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3. 신청제외자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021년 귀속)
- 2021년도 하반기분 : 2022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도 정기분 : 2022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 2021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1일 ~ 11월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1일 ~ 9월15일까지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방법 1. 모바일홈텍스(손택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운 모바일 안내문 열람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모바일홈텍스(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방법2.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근'] 클릭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방법3.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홈텍스에 가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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